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장은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 또는 현지팀장 등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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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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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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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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