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장은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 또는 현지팀장 등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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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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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