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체험료프로그램의 가격결정ㆍ조정 등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규 유료 체험 프로그램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2. 신규 유료 체험 프로그램 최소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3. 기존 유료 체험 프로그램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료 징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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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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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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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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