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상정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협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단 차기 심의협의회에 다시 심의요구가 없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②기존 등재된 체험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향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권한으로 폐지 및 예약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1.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최근 3년간 현저히 적거나 없을 경우2. 프로그램 재료의 수급이 불가한 경우3.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 전문 운영인력이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소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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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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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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