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현지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격변경ㆍ신규, 체험료 금액, 체험료 산정기준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기존 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타 휴양림에 등재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타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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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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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