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 체험료 심의협의회(이하 "정기 협의회"라고 한다.)를 반기별로 개최한다.
②다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책, 재료수급 차질, 운영 불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심의협의회(이하 "수시 협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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