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장 및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본소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정기 협의회 구성원은 5인(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하고 수시 협의회는 3인(내부 2인, 외부 1인)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선정은 협의회 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화홍보 팀장으로 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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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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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