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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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심의협의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협의회 진행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협의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협의회 진행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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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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