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협의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협의회 진행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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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협의회 의결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정 2017.05.26.>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정 2017.05.26.>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정 2017.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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