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정보ㆍ예약시스템 등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체험료 가격 및 프로그램 정보는 정보ㆍ예약시스템 및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구성 및 직무제6조 · 진행제7조 · 심의 요구제8조 · 상정안건 심의제9조 ·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정보ㆍ예약시스템 등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