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우정청 총괄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부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