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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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에게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업무담당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에게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업무담당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청기업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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