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7조 (공모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은 별표 3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기업은 별표 4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1. 1차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임무수행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 역량, 임무 수행 전문성, 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통과된 것으로 한다.2. 2차 평가: 신청기업의 사업장 및 임무 수행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1차 평가 결과의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신청기업의 임무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대상이며 2차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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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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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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