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8조 (공모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공모평가단 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공모평가단(이하 "공모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지정 공모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모평가단은 공모할 때마다 해당 품목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공모평가단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3.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기관에 한정한다)의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4. 그 밖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③공모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1차 평가 및 2차 평가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1차 평가 및 2차 평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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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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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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