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1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3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4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5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6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8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9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조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20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1조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3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4조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5조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7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조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36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8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9조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4조
관리기관의 범위
제40조
불용품의 양여
제41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2조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
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4조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5조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7조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8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0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1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2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53조
동원명령
제54조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7조
검사
제58조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9조
권한의 위탁
제6조
공급망관리정보
제60조
업무의 위탁
제6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9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