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1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62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18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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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제11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제13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제14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제15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제16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제17조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제18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제19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제2조 재난관리물품의 범위제20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제21조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제22조 비축관리계획의 변경제23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제24조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제25조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제27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제3조 재난관리재산의 범위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제36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제38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제39조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제4조 관리기관의 범위제40조 불용품의 양여제41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제42조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제43조 재산관리계획의 변경제44조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제45조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제46조 인력관리계획의 변경제47조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제48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49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제50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제51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52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제53조 동원명령제54조 동원 비용의 정산 등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제57조 검사제58조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제59조 권한의 위탁제6조 공급망관리정보제60조 업무의 위탁제6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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