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3조 (공모 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고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표 제1호 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임무수행계획서3. 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4호의 평가 관련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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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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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