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6조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1. 목적2.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3.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4. 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5. 임무 유형별 세부수행계획6.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7. 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8. 업무 실효성 제고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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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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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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