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심의를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위원회 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2.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기관에 한정한다)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4. 조달청에서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5.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소관 국장
②위원회 위원은 재난관리물품ㆍ물류ㆍ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재난관리자원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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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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