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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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방식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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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방식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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