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5조 (재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기업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평가 및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