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4조 (사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보안과제 해제를 결정한 과제 중 대외발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예산 세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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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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