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4조 (사전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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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보안과제 해제를 결정한 과제 중 대외발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예산 세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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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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