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 (출처 명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
③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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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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