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 (출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
③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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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