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6조 (학술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이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1. 논문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심사료, 논문게재를 위해 해당 학술단체에 납부한 연회비(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단,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2.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 가입비(국제학회의 경우 학회 가입으로 비용 절감 시에 한한다)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
수탁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학술활동의 지원은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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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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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