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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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蓮名)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
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
를 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① 공익신고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의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