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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표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蓮名)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
  • 제13조 · 공익신고의 조사 등조문 원문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
  • 제14조 · 공익신고의 이송 등조문 원문
    를 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익신고의 이송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의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