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4조 (설치대수ㆍ위치 및 촬영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메라 대수 및 위치는 정부 주무부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하고, 촬영범위는 박물관 전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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