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6조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판을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CCTV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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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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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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