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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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3. 보관장소 : 박물관 중앙감시통제반4. 관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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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3. 보관장소 : 박물관 중앙감시통제반4. 관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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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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