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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조문 원문
    통제반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③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ㆍ관리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1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만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④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후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해 보존하고 있
  • 제11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