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7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 주무관으로 한다.2. 조선왕조실록박물관: 조선왕조실록박물관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박물관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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