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통제반 내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화상정보는 중앙감시통제반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③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ㆍ관리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CCTV 운영·관리 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담당 | 검토 | 확인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 (전결) | 구 분 | 내 용 |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 고장 / 정비 내용 | 비 고 CCTV 카메라 | 영상표출 상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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