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9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②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요청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후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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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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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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