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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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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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중앙감시통제반)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등 최소한의 인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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