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중앙감시통제반)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등 최소한의 인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