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1조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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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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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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