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2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하여 각 기관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계약직 국가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하 ‘직원’)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승인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img id="147810613"></img>3. 스마트워크센터 개요(1) 추진배경

기존의 ‘일’ 중심에서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핵심인재 확보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부상○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정착되면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출산ㆍ육아활동을 지원할 필요○ 이를 위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 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나,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3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e-나라지표, 세계은행)○ 장시간 노동 기반의 근로형태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Work Hard(열심히 일하기) → Work Smart(효율적으로 일하기)로 선진화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업무공백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중요성 부각(2) 정의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스마트워크 근무"라 함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이동(모바일) 근무를 포함
"스마트워크센터"라 함은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 및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라 함은 근무, 회의, 출장 중 업무처리 등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업무 처리를 지칭
"스마트워크 담당자"는 각기관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계획 수립, 점검ㆍ평가, 상담 등 기관 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지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라 함은 스마트워크센터에 상주하여 근무자의 센터 이용 지원, 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민간인에게 적용된다.4. 근거○「전자정부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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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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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