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2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하여 각 기관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계약직 국가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하 ‘직원’)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승인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img id="147810613"></img>3. 스마트워크센터 개요(1) 추진배경
①기존의 ‘일’ 중심에서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핵심인재 확보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부상○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정착되면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
②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출산ㆍ육아활동을 지원할 필요○ 이를 위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③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 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나,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3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e-나라지표, 세계은행)○ 장시간 노동 기반의 근로형태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Work Hard(열심히 일하기) → Work Smart(효율적으로 일하기)로 선진화 필요
④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업무공백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중요성 부각(2) 정의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스마트워크 근무"라 함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이동(모바일) 근무를 포함
②"스마트워크센터"라 함은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 및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칭
③"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라 함은 근무, 회의, 출장 중 업무처리 등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업무 처리를 지칭
④"스마트워크 담당자"는 각기관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계획 수립, 점검ㆍ평가, 상담 등 기관 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지칭
⑤"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라 함은 스마트워크센터에 상주하여 근무자의 센터 이용 지원, 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민간인에게 적용된다.4. 근거○「전자정부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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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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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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