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6조 (출장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관리하도록 함
⑥성과평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전 근무자와 소속부서장은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성과기준을 합의하도록 함- 계량화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가능ㆍ업무의 성격을 정하고 목표를 결정ㆍ작업 기한 설정ㆍ중간보고, 상황보고, 회의날짜를 결정
⑦의사소통채널 마련 및 관리○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사ㆍ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전화, 메일, 영상회의 등 이용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인하고 마련하도록 함
⑧보안○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근무 전「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함
⑨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 보충근무 등 적절한 지시를 명해야 함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1) 기본 방침
①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자신의 직무 및 업무역량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참여함
②최소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저하되지 않고 최소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③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확립○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④정보 및 자료의 보안에 대해 책임○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숙지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의 보안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2) 책임 및 역할
①복무ㆍ근무사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관련 규정 확인 및 준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근무사항 등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
②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전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 참여 및 이수○ 이용자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보안사항 및 책임범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함
③의사소통 채널 유지 및 관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사ㆍ동료,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유지ㆍ관리하고 적극 참여해야 함<img id="147785017"></img>
④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전 업무계획 및 준비○ 이용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시 수행할 업무 및 업무량에 대해 부서장과 사전 협의 및 확인하도록 함○ 효율적ㆍ생산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위해 근무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함<img id="147809799"></img>(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방법
①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신청○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유연근무제 유형 중 스마트워크근무형의 실시기간 및 신청시기 등을 준수하여 신청- 각급 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에 유연근무관리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 ‘비공개’로 개최되는 회의일 경우 예약 시 ‘회의구분’을 비공개로 선택하여(영상회의 포함) 예약 신청○ 민간인이 단독으로 영상회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에 예약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시차출퇴근형 등 신청○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실시 중에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이 아닌 날에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을 신청할 수 있음
③불승인 시 재심의 요청○ 직원은 부서장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시「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음
④해제 신청○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해제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근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직원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고객ㆍ동료와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지속 여부를 판단
⑤근무지 지정 및 변경○ 근무자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⑥복무 및 업무실적 보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출장, 휴가 등 복무유형을 신청할 수 있음○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지각ㆍ조퇴ㆍ외출ㆍ근무지내 출장 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소속한 기관의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센터 내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센터 이용 제한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ㆍ3회이상(누적횟수) 위반시 : 센터 이용 제한(3개월) 및 소속부서장 통지ㆍ5회이상(누적횟수) 위반시 : 센터 이용 제한(6개월) 및 소속부서장 통지- 단, 이용수칙 5~7호를 위반한 경우,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당일부터 센터 이용 무기한 제한 및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할 수 있음- 대상자의 소속부서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담당부서에 공문을 통해 무기한 이용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가 해제 여부를 결정함<img id="147785015"></img>
⑦의사소통채널 유지○ 이용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사ㆍ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전화, 메일, 영상회의 등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채널을 상시 유지하도록 함
⑧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 이용자는 기상악화, 스마트워크센터 단전, 감염병 환자 방문, 지진, 화재 등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자의 안내를 받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종료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함
⑨보안○ 이용자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의 보안에 대해 주의ㆍ노력해야 함-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정보 보안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함4. 기타(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함(2) 초과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②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근무 수행한 경우,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사실이 기록ㆍ관리되도록 해야 함(3) 급여
①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수당체계 및 지급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Ⅳ. 행정사항1.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