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보보호 신청서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보호 신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2차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