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확인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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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52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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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52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받은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ㆍ첨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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