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확인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52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받은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ㆍ첨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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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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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