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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보호조문 원문
    ① 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이 공표되는 경우,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정보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에 신청사유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47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규칙 별지 제57호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보호조문 원문
    것으로 본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보호 승인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2. 보호내용이 문헌 등에 의하여 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보호조문 원문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지 여부③ 정보보호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보호조문 원문
    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규칙 제153조제2항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인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52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받은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보호조문 원문
    정보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에 신청사유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47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규칙 별지 제57호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규칙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