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통보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의 장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에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교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및 제공받은 사업장(양수자)이 관할 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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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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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