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통보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의 장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에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교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및 제공받은 사업장(양수자)이 관할 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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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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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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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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