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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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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