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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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 정제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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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 정제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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