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이 공표되는 경우,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정보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에 신청사유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47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규칙 별지 제57호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규칙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보호 승인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2. 보호내용이 문헌 등에 의하여 국내외에 공개되었는지 여부3. 보호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4. 화학물질명 또는 CAS번호 등이 외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5.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지 여부
정보보호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53조제2항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을 규칙 제153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정보보호기간 만료사실 및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정보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정보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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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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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