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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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별 지원내역은 별표2와 같다.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희귀질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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