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 운영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