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29 · 시행일 2025-01-0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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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12-29 · 시행 2025-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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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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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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