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관할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여부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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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희귀질환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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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
제3조 ·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 대상자 자격관리제5조 · 의료비 지원금의 예탁제6조 · 의료비 지급제7조 · 세부 운영사항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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