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여부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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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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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