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 대상자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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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보건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보건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확인 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장은 소득ㆍ재산 등 자격의 변동이 의심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 결과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중에서 소득ㆍ재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의료비 지원을 재신청 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소득ㆍ재산 변동이 큰 경우 등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여 6개월 이내라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제7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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