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의료비 지원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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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총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며 예탁금 현황 및 지원금 지급 내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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