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료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 내역별로 요양기관, 지원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의료비를 정기 입금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하여 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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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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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