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료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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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지원 내역별로 요양기관, 지원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의료비를 정기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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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 내역별로 요양기관, 지원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의료비를 정기 입금한다.
②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하여 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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