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의2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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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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