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양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을 청원경찰은 보다 솔선수범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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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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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