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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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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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